국민을 지키는 ‘국가지점번호’
(대한민국 행정법 《도로명주소법》 제2조 <정의> 15항)
도시와 마을에는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...?
반대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산과 강, 들, 바다에는 국가지점번호가 있어요.
국가지점번호에 대해 알아볼게요.
지점번호는
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, 즉 산과 해양 등에 부여하여
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
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국가안전망입니다.
지점번호체계는
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
한글 문자 2개와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나타내며,
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합니다.
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
http://mapview.paas.lx.or.kr/progworks_npn.do
전국을 100km×100km 격자로 나눈 뒤,
UTM-K 원점에서 남쪽 700km, 서쪽 300km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여
그 기준점에서부터 각 격자마다
서에서 동으로, 남에서 북으로 각각 가나다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합니다.
그리고 한 격자의 가로와 세로를,
길이가 각각 10미터 단위로 10,000개로 나눈 지점을 기본단위로 하여 숫자를 부여합니다.
이때 부여되는 숫자는 4자리로 표시하며,
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‘0’을 삽입합니다.
지점번호 중 앞에 표시된 4자리 숫자가 동쪽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고,
뒤의 4자리 숫자가 북쪽거리를 나타냅니다.
사진처럼 "라아 8485 1333"(설악산 대청봉)는
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84.85km, 북쪽으로 713.33km 지점을 뜻합니다.
지점번호판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6만여개가 설치되었답니다.
지점번호는 실족과 조난 등 산악사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,
등산객들에게는 생명줄인 셈이네요.
지점번호를 활용하면 사고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겠지요?
국민 누구라도 야외활동 응급상황 발생시 지점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면
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우리나라는 현재 육해경찰과 소방,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
각각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요.
그런데 상호 연계성이 미흡해
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곤란 및
일상생활에서 정확한 위치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
그래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명주소법률에 근거한 지점번호 검증기관으로서
여러 관계기관에서 표기하는 국가지점번호의 적정성,
제도의 개선,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LX 한국국토정보공사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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